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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085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948,367원과 그중 131,354,216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갑 1, 2호증의 각 1 ~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경매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을 통한 채권회수내역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내역을 반영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