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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09 2020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1: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에 있는 34번 국도를 안동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은 후 연달아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위 도로 2차로에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829,000원이 들도록 충격흡수시설 등을 파손하고 전복된 위 승용차가 2차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시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