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3.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9. 0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 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087 용인버스 터미널 사거리 노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B 앰 뱅크 5.1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