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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1고단6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는 초등학교 친구로서 ‘F 학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 및 피해자 G의 자녀들에게 바이올린을 교습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악기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3. 3.경 서울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악기사의 폐업으로 1/2 바이올린(2008. 12. 19.경 대여료 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악기, 당시는 악기상 소유)을 더 이상 대여할 수 없으니 500만 원을 더 지불하고 아예 구매하라. 악기를 다 사용할 즈음에 다른 악기상에 가서라도 매매가의 50%인 500만 원을 보상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악기상이 폐업한 사실이 없었고, 위 바이올린은 피고인이 악기상으로부터 싸게 구입하여 이득을 남겨 팔고자 했던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악기상에 이미 500만 원을 주고 기한 없이 대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 바이올린을 구매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악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성남시 분당구 H 아파트 103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에 대한 바이올린 교습을 위해 좋은 악기라면서 1/4 바이올린을 권유하면서 “작은 크기의 바이올린은 사용기간이 짧고 작은 사이즈인 올드(통상 1800년대 이전에 제작된 명기를 의미)는 흔하지 않아 진귀하며 매우 고가이어서 매수할 필요가 없으니 월 대여료 100만 원에 6개월 동안 대여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악기는 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