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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7 2017고단8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에서, 샤워 시설 4개, 침대가 갖추어 진 마사지 실 10개를 설치하고,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2만 원 중 7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