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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8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예비군 교육훈련의 경우 ‘ 연기 사유’ 만을 동원명령의 규정을 준용한 것이고, 이를 확장하여 ‘ 연기 원서의 제출 기한 ’까지 동원명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한 구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도 예비군 교육훈련의 경우 별도의 연기 원서 제출 기한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반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연기 원서 제출 기한을 동원명령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전제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훈련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심신상태가 아니었고, 2014. 6. 27. 경 향토 예비군 동 대장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구두로 훈련연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30. 경 진료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훈련 불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설령 동 대장이 재량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헌법 제 12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 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