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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77』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4: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의 일행인 여성에게 말을 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려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E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75』 피고인은 2019. 2. 10. 05:07경 서울 노원구 G, 4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도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같은 날 05:10경 피해자를 위 주점 흡연실로 불러내어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설명에 대해), CCTV 영상 CD 『2019고단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범행장면 녹화 CCTV CD

1. 수사보고 참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