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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7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범행경위와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딱한 사정은 원심 양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