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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4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F’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7:00 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으로 현금 12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을 종업원 G이 대기 중인 1번 방으로 보내

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