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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31 2013고정7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B에 있는 C 업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8세)외 5명에게 생맥주(3000cc)1개, 소주 1병, 치킨 2마리를 64,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I,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