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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9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아울렛 3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앞에 이르러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설치한 출입문 커튼을 손으로 열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6. 22:30경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9. 22:30경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직불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위 건물 3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15. 23:00경 라.

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500원 상당의 책 2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11. 10:5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에 들어간 다음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지하 1층 수유실에 숨어 잠을 자다가, 다음 날 01:00경 일어나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휴대폰 매장 진열장 앞에 이르러 휴대폰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가위로 진열장을 열려고 하였으나, 진열장이 꽉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19. 18:45경 위 J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