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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노33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사문석을 채굴, 제조, 판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아내를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해 주면 회사 지분의 5%에 상당한 이익금을 주겠으며 자금을 곧 투자 받을 예정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기소 범위마저 넘어서 피고인이 사업에 필요 하다면 서 명목을 특정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매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돈을 빌려 갔다고

인정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58세가 넘은 약사로서 충분한 사리판단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이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처분행위 간에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상 범행 일시가 2015. 10. 2.부터 2016. 7. 16.까지 약 10개월 간의 장기간에 걸쳐 있고, 기망 사유도 회사 설립 관련 비용, 사문석 분말 매입비용, 투자자 상담 및 접대비용 등으로 다양하며, 금액도 많게는 2,000만 원부터 적게는 15만 원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범행방법도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