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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0 2020누16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3쪽 10 행의 “22 :52 :00 경” 다음에 “[ 이 사건 당시 CCTV 녹화 영상( 갑 제 25호 증 )에 표시된 시각이다.

이하 같다] ”를, 6쪽 8 행 끝에 “( 이 사건 당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22:57 :14 경 트럭 1대가 이 사건 도로에 우회전으로 진입하여 최초 정차 지점을 통과하기도 하였다)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