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6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그 곳을 찾은 성 매수 남인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60,000원을 받고 C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