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06 2016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1:40 경 원주시 문막읍 반 계리에 있는 섬 강기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대안 리에 있는 대안 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