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07. 10. 선고 2006누28422 판결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풀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86,250원의 부과처분 및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161,1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