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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1707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달청이 속한 권리주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4. 6. 3 조달청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계약(이하 ‘이 사건 조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제주도 테크노파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 308,689,200원 납품기한 2015. 2. 28. 수요기관 피고보조참가인 선급금 o 금액 : 123,475,680원(선급금 비율 40%) o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o 채권확보 : 위 근거조항에 기한 지급보증증서 o 선금의 취지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노임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원할한 이행을 기하고자 지급 중요계약내용 “2014. 5. 29. 제안서 협상안” o 착수금 40%/중도금 30%/완료금 30%

다. 원고는 2014. 6. 13.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조달청장)를 피보험자로 하고 원고가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123,475,680원에 대하여 그 지급 후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자신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3. 원고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며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2014. 6. 16.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123,475,68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