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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11:5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외환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삼주아파트 쪽에서 경산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고 횡단신호가 있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뇌경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 외상성뇌내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지역제어기 운영자료(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