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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인 피해자에게 “업소운영비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1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좋은 투자처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만 원씩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여윳돈을 나에게 주면 매월 1,000만 원당 10만원씩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전 일수금, 대부업체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의 E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사용정지가 되어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여 영업한 후 결제일에 틀림없이 송금해 주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