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진행된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2019. 10. 8. 경부터 2020. 2. 7. 경까지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대리인으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재료의 연결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1:17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남, 64세 )에게 건물 외벽 파이프 비계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발판을 모두 해체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안전 대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3 층 높이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며 강관 파이프를 지상으로 내리는 도중 실족하여 약 6.1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10:11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