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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07 2013노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 이후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십 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