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7.경까지 소외 B에 대하여 184,196,24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B은 2013. 7. 16. 피고에게 주식회사 주복공영(이하 ‘주복공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26,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주복공영으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B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 외에도 피고에 대한 167,742,341원의 물품대금채무와 소외 C에 대한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및 소외 D에 대한 채무를 아울러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주복공영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주식회사 부림기공(이하 ‘부림기공’이라고 한다)에 대한 66,173,18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주복공영으로부터 지급받은 2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