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중1923 | 종부 | 2021-05-12
조심 2021중1923 (2021.05.12)
종합부동산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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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OOO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된 것으로 이하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 따라 <별지1>과 같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 법률규정 또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1) 정부와 여당은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을 통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11.3.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70%에서 2030년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0년말 14.7만명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규로 발생하게 되었다(2017년 대비 납부인원수는 211%, 납부세액은 374%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국회에서 세율 등을 입법함에 있어 입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입법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세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납세자가 그 금액을 부담가능한지이고,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발생하지 않은 미실현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바, 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개정전종부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세율은 당시 고시된 공시가격, 변경 방향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아 할 것이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입법 당시에 예상한 세부담 범위 내에서 세액이 결정되도록 하라는 의미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인상하여 국민에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3) 2019년 OOO지역 부동산 가격인상율이 10년간 지속되는 경우와 지난 10년간 평균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모두 상당수 납세의무자들이 그들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잔액으로는 납부할 수 없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낮춰야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임의로 인상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보유세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응능과세원칙,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4)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일반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다분(독일의 경우 법률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 부과할 수 있으나, 이는 독일이 연방국가이므로 그 과세고권에 따라 주세와 연방세의 이중 보유세 부과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단일국가로서 국가의 과세고권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없는 헌법구조 및 원칙 하에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하고, 나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점차 높아져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수득세의 성격을 가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처분 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 역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5)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국가재정수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반대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그 정도와 재정수요의 필요를 감안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에 가깝게 정하라는 취지임에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을 통하여 임의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는데, 이는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생긴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59조의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한 조항이다.
(6) 개정종부세법은 주택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도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과세요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7) 개종합부동산세법제10조 및 제15조는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전년대비 150%에서 3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목표를 벗어난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이 금지한 압살적 조세부과규정이고, 장기간 부과되는 경우 원본잠식의 우려가 있는 점에서 비례원칙에도 위배되는 규정이다.
(8)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하여 인상하며, 세부담 상한을 150%∼300%로 올리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두고 있지 않는바,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등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법령이다.
(9)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은 주택 보유자를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OOO고 결정한바 있는데, 청구인들 중에는 고령자세액공제의 연령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대다수인바, 이 사건 처분은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비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10)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의 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다주택 소유자 중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남겨준 상속재산으로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그 월세로 생활을 꾸려나가려고 계획한 사람, 전체 소유가액이 강남의 대형 아파트 1채 정도에 불과한 사람 등이 상당수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하여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생존권, 재산권 보장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들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 법률 규정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정한 개정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4 등이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대법원이 위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위 규정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정부가 개정종부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인상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도록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OOO,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동하고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인 부동산 가액을 개정종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 합리성이 충분하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것은 공시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 여기에 어떠한 불합리함이나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즉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이라고 하는 것 역시 지극히 전문기술적이고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여 응능과세원칙 및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입법부가 제정한 개정종부세법, 개정종부세법의 위임에 따라 정하여진 개정종부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개정종부세법상 분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능과세원칙이나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5)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동일한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사이에서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OOO
(6) 청구인들은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등이 개정종부세법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OOO,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등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종부세법시행령 제2조의4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의 관련 규정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청구인들은 보유주택 수나 특정지역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차등부과하는 것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조세평등주의란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인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OOO원을 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8) 청구인들은 개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에서 종합부동산세 증가율을 150%에서 300%까지 허용한 것은 응능부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 등이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오히려 응능부담원칙에 충실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세목임을 고려하면 그 부과로 인하여 부동산가액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9) 청구인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등의 조치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률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 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바OOO,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 등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신뢰는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부동산보유억제정책의 불가피성, 토지나 주택의 과도한 가격상승과 투기현상 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개정종부세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라는 개인의 사익 침해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 관련 규정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0) 청구인들은 과중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주택보유자들이 주택을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인바 개정종부세법의 관련 규정들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나, 개정종부세법은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담 상한 및 분납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세율 자체도 높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부당하게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OOO원을 넘는 가액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안정 등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1주택자에 비하여 다소 세부담을 높게 규정한 것에 충분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주택자라고 하여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 답변서, 청구인들 청구이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토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 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4.7. 법률 제17233호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자 연구용역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위 계획은 시가격의 목표현실화율을 90%로 정하고,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은 10년 내, 단독주택은 15년 내, 토지의 경우 8년 내에 목표현실화율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개정종부세법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다) 한편, 헌법 제107조는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와 제10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3> 관련 법령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20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26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지역 간의 형평성, 해당 부동산의 특수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공시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2.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계획
3. 부동산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4.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 및 유형ㆍ지역ㆍ가격대별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