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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106354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유

기초 사실 이전 임대차계약 및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등 피고들은 2010. 12. 15. 소외 D 외 4명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11호 105㎡(별지 목록 기재 제2의 가, 나항 건물로 구분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111호’라고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2. 11.부터 2년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체결 무렵인 2010. 12.경 피고 B는 구 제111호의 전 임차인인 E과 권리금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E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F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15. 위 D 외 4인으로부터 구 제111호를 매수하였고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구 제111호를 별지 목록 기재 제2의 가, 나항 기재 건물로 구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3. 3. 4.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보증금은 2억 원, 차임 월 1,28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2. 21.부터 2016. 2. 20.까지 3년으로 정하였다.

원고의 건물인도 요구 및 피고들의 갱신요구 등 원고는 2015. 11. 10.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2016. 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위 일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5. 12. 10. 통고서를 통해 이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별개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5년의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3. 2. 21.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남은 2년의 기간에 대한 계약갱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