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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71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과 사이에 피보험자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및 직영점, 특약점, 보험기간 2011. 11. 1.부터 2013. 11. 1.까지, 보험목적물 주식회사 엘지건강의 총 380개 점포의 현금 및 유가증권, 보상한도액 12,000,0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고용인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 손실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회사금융종합보험계약(증권번호 B,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 엘지생활건강 C점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방문판매에 관한 카운슬러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C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C점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공급받은 물품대금 중 5,842,551원을 D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D은 원고에게 피고가 판매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을 C점에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2,692,551원(위 5,842,551원에서 피고가 2012. 11. 4. 지급한 1,000,000원 및 퇴직적립금 2,1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2. 11. 30. D에게 보험금으로 2,692,55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점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C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2,692,55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D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