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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1 2014가합77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건물 1층 사우나가운 대여점 및 스낵점

2. 임대차보증금 : 6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3억 원)

3. 계약기간 : 용역 개시일로부터 36개월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31. 1억 원, 2005. 1. 7. 1억 원, 2005. 1. 18. 5,000만 원, 2005. 1. 30.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잔금 3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고, 2005. 1. 22.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사우나가운 대여점 및 스낵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건물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자 위 각 영업을 종료한 다음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