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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산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D 태광택시 운전사 E과 다투던 중 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가로 막으며 제지하자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