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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73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 형 4회, 절도죄로 인한 벌금 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각 피해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