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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17 2017노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C( 가명 )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임에도, 원심이 지나치게 지엽적인 사항의 진술 불일치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감수하고서 강간 피해를 신고하는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 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관계의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해자는 H과 2015년 가을 경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사귄 적이 있는데, 교제기간 동안은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헤어진 이후인 2016. 3. 경에서야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행장소로 데려갔는지 와 관련하여, 피해 자의 위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시각, G 아파트까지 가는 경로와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③ 피해자는 원심 재판 중인 2017. 2. 26.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에스엔에스 (SNS) 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