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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M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 09:00 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 롯데 백화점 광복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12. 2. 09:2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497에 있는 개금지 하차도 인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개금 지하 차도 방향에서 백양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O( 여, 74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