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7가단63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78.85㎡를 인도하고,
나.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78.85㎡를 인도하고,
나.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