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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4고단6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석재품 도소매 업체인 (주)D의 실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22. 중앙디자인 E에게 3,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까지 별지 무자료매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142,000,000원의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할 사람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년 1기 동호마블로부터 20,683,2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2기까지 별지 무자료매입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12,400,087원의 매입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3. (유)대림조경건설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9,727,272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별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17,364,000원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3매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1. 금전출납부

1. 무자료매출내역자료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