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업에 종사하는 자로 평소 동종업종 종사자인 피해자 B와 폐지 수집 지역이 겹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6. 22: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나. 위 가.
항과 같은 날 22:5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물어뜯어 등 3주 진단의 다발성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