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7.09 2013노26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기망수단, 편취금액(2,000만 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지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암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