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3:44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삼성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5년 동안 3번의 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 0.160%, 0.143%로 매우 높으며 본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재범위험성 높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