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57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8: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탁자에서 E(여, 12세) 등 여학생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