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돈을 구걸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 내가 많이 달라하나, 돈 이천 원만 줘라“고 이야기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씨발 잡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와보라 해라, 오면 칼로 찔러 죽인다, 오라 해라. 안되면 칼로 찌르고 내가 너희 가만 안둔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파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칼로 찌른다” 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중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참고로 기재)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