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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합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3:2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숟가락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숟가락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약을 올린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인인 F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언동), 수사보고( 압수된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 피 해자 의류 및 소지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E 현재 상태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의 3군데 칼에 찔려 찢어진 자국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진단 소견서 첨부)

1. 각 수사 협조 의뢰, 진단서, 진단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 몰수에 관한 판단 :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