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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7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20년간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나이와 이름을 속인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노예녀의 역할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과 성기나 항문 또는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고, 노예녀 수련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집과 모텔 등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입과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나 도구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후 약 2달 동안 피해자를 데리고 전국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재차 수련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항문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성기 삽입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항문에서 피가 나고 피해자가 아파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변태적인 성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