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33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10:11경 서울 도봉구 B, 1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2. 9. 3.부터 같은 달 5일까지 863 특수무기지원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국내등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