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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665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창원시 성산구 D 대 410㎡ 중 493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부상의 권리 변동 1)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은 1964. 9. 30. 창원시 성산구 D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창원시는 1992. 6. 15. 이 사건 토지 중 12/493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196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보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주택 건평 5평 9홉, 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부속 건평 7평 3홉, 목조초즙 평가건부속 건평 15평 6평을 건축하였고, 1982. 3. 27.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E의 며느리인 피고 B는 2017년경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493분의 481 지분에 관하여 2002. 3. 29.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 2017. 3. 8. 변론 없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7.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7. 4. 7. 접수 제17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F의 건물 매수 등 1) F는 1979. 11. 23.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건물 중 브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부속 건평 7평 3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100,000원에 매수하였다.

F는 E에게 1979. 11. 23. 계약금 350,000원, 1979. 12. 15. 잔금 3,750,000원을 지급하였고, 1979. 12.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별지 감정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27, 26, 25, 3, 4, 5, 2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다)부분 90㎡,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인도받았고, 이후 F 및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다.

2 E가 1984. 8. 30. 사망하자, F는 200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