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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5. 00:10경 화성시 C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출입문을 열고 문턱에 서서 D(여, 19세), E(여, 19세)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