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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6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9 세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유학준비생인 점, 국내에서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 조, 제 30 조( 사기 및 사기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