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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7 2015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4:20경 경기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7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왕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