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1 2013고정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 2008. 9. 12. 02:30경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에 있는 동아방송대학교 입구 앞 노상을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161%)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슈마 승용차량 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충북 진천군 장호원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잔초리 소재 동아방송대학교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