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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0 2017가단41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8.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7. 2. 1.로 변경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