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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나29202

건물명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