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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7. 24. 선고 69나18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443]

판시사항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소각하 판결을 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심법원으로의 환송이 원고의 항소목적에 반하는 불이익이 있는 경우의 주문의 예

판결요지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소각하 판결을 한 위법이 있더라도 원심법원으로서의 환송이 원고의 항소목적에 반하는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별지 제1목록 (가)표시 임야 위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6.9.2. 접수 제24454호 1966.9.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피고 3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2.31. 접수 제38220호 1965.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3은 피고 4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1.11. 접수 제29562호 1965.1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피고 5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25. 접수 제1583호 1965.1.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 5는 피고 나라에게 별지 제1목록 (가)(나)(다)(라) 표시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4.12.31. 접수 제31161호 1958.3.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4.12.31. 접수 제31160호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6은 피고 5에게 별지 제1목록 (나)표시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25. 접수 제1585호 1962.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피고 4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25. 접수 제1584호 1965.1.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7은 피고 5에게 별지 제1목록 (라)표시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25. 접수 제1587호 1962.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피고 4에게 위 임야에 관한 위 등기소 1965.1.25. 접수 제1584호 1965.1.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표시 대에 관한 위 등기소 1962.7.12. 접수 제2004호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소 관할 변경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접수 위 같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 2심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는 1944.2.27. 당시 일본인 판옥성삼(판옥성삼)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14,890(원, 당시 화폐단위)에 매수하고 같은 날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8.15해방이된 다음해인 1945.9.7. 원고명의로 마친 원고의 소유 부동산인데, 동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 표상에 있어서 1945.8.9. 현재로 위 일본인명의로 등재되었고, 그후 원고의 왜정시대의 소위 창씨명의인 조야정문(조야정문)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단순한 객관적 적시에만 착안하여 이를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넘겨 군정법령 제33호에 의거하여 귀속재산으로 취급하게 되었음으로 원고는 1945.11.26. 및 같은해 11.30. 두차례에 걸쳐 당시 미군정청 중앙관재처 관리관에게 귀속해제를 위한 소청원을 제출하였으나, 1946.8.31.자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하여 재산소청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또 뒤이어 1948.4.17.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 처리의 간이절차와, 같은해 7.28. 군정법령 제2호 및 동법령 제33호에 포함된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조선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각 군정장관 지령이 각 공포시행된 이후에 있어서까지도 동 소청원에 대한 아무런 처결이 행하여진바 없이 지내왔었는데, 피고 나라는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4.12.31.에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2.7.12.에 각 1948.9.11.자 각 권리귀속을 원인으로하여 동 나라에 귀속등기를 필한 후에 다른 피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원고가 1945.8.9. 이전에 이를 매수하고 그 등기절차만 8.15 해방 후에 경료한 것에 지나지 않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재산일 뿐 아니라, 위 귀속해제를 위한 소청원은 한낫 순 형식을 갖추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인용 결정을 원고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소청원은 응당 받아들여 졌을 것임이 사리상 또한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나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그 등기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귀착된다 할 것이니 피고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가 자인하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나라명의의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판옥성삼(판옥성삼)명의로 소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이는 1945.12.6.자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소유로서 미군정청에 귀속하게 된 재산이고 그 후 1948.9.1. 체결된 한·미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거하여 피고 나라에 이양 귀속 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삼아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한편 위 등기부상에 적시되어 있는 조야정문(조야정문)은 공문서인 갑 제5호증(호적초본), 동 제9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왜정시대의 소위 창씨 제도에 따르는 성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왜식 성명에 기인되어 권리귀속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위 군정청에 본건 부동산이 귀속된 후에 1946.8.31.자 군정법령 제103호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이나 앞에서 본 1948.4.17.자 및 같은해 7.28.자의 각 군정장관 지령으로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제2호 및 동 법령 제33호에 포함된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절차와 동 사건 처리의 조선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소정 규정절차에 의거하여 적법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가사 이를 1945.8.9. 이전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의연(위 갑 제1호증의 1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중 별지 제1목록기재 임야에 관하여는 그 매매일자가 원고 주장과는 일치되지 않는 1944.2.2.임을 알 수 있다) 그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음이 위 각 법령 및 지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쉽사리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위 귀속이 해제된 후의 동 부동산에 대한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소청원을 두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며, 동 소청 사유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이 되어졌을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니만큼, 이로써 동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귀속해제 조치를 받은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요, 또 이를 접수한 위 중앙관재처 관리관은 이에 대한 재결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후 1946.8.31.자 소청위원의 설치에 관한 군정법령 제103호와, 위 설시한 두개의 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이에 관한 소청위원회의 재결이나, 관재처의 행정적 결정으로 처리되지 못하여 졌다면 자동적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하등의 조치나 원고에 대한 통지도 한바없이 귀속조치 등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원 제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세워졌다고 보여지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원고 본인심문결과 및 동 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인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2,3(소청원 양식, 특수 우편물 수령증)으로써는 그 소청원 자체가 제출되었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의 합식 제출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의 인용 필연 기대성을 위시한 처결 형식이나 절차 및 그의 효력에 관계되는 위 나머지 주장 부분에 관하여는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 할 것이니 피고 나라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귀속이,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그 등기원인이 각 결여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청이 가사 제출되지 않아 1945.9.7. 현재 등기부상 위 일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형식상 귀속재산으로 취급받을 소지가 있다 하더라고 관재당국은 1947년에 전국적으로 관계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귀속 여하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도에 이르기까지 피고 나라명의의 권리귀속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귀속재산은 매각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때까지는 정부가 관리하되, 임대하든가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나라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위 1948.4.17.자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 처리의 간이절차에 관한 군정장관지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이의 소유자인 원고에 반환된 것으로 못볼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계 부동산이 앞에서 설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나라에 권리귀속이된 동 피고의 재산인 이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이를 매각하지 않았고, 혹은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사 결과에 따라 본건 부동산이 위 일본인소유가 아니였다고 판명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지 않는한, 이러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군정장관지령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이 동 조문의 해석상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달리 위 귀속이 된 후에 이의 해제를 받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라는 확증을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는 동 부동산에 대하여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실질적 소유권자임을 전제로하여 본소 청구를 함은 실당함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56.9.27. 선고 : 1956민상302 판결 : 1964.6.2. 선고 : 63다1049 판결 : 1969.7.22. 선고 : 69다75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귀속해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위 1948.7.28.자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귀속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제기는 그 마감기일이 1948.8.31.이므로 동기일이 경과한 후의 제소 행위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보여지는 바이나( 대법원 1956.5.19. 선고 : 1956민상117 판결 : 1956.5.24. 선고 : 1955민상475 판결 각 참조) 이를 취소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은 원고의 항소 목적에 반하는 불이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위 인정한 당원의 견해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원판결을 결국 유지하기로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홍성운 김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