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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5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