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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2016. 9. 21.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3평 정도의 크기에 가스렌지, 냉장고, 싱크대 등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탁자 2개, 의자 8개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막걸리 등 주류와 튀김, 부침개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